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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된 건축물을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건축물과 토지를 분할 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기사입력 26-02-07 16:37   조회 :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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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공 된 건축물을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건축물과 토지를 분할 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6)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 여부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 형태와 규모의 변경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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