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일반분양 청약 당첨 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Q&A Q2에서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조합원분양과는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