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산위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임원에게 적용되는 “거주․소유 요건”적용 의무를 유추 적용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당연 퇴임하게 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3)
A. -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9조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한편, 「민법」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산위원의 자격 및 당연퇴임 요건은 해당 조합의 정관, 해산 시 총회의결내용 및 민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