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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에서 노후도 산정 시 기준 시점의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5항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표1제2호의 요건(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