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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로써 공유자별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2)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종전토지의 총면적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상기 규정 및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