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 한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하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의 경우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