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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 기준
기사입력 25-02-22 15:13   조회 : 420


<Q>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 기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 취득 이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아닌 '정비사업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 자격을 갖춘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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