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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
기사입력 24-08-24 15:08   조회 : 1,328

<Q>
-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



<A>
-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6.5.일자 우리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에 따르면 입안요청 동의서 제출시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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