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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대표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명으로 된 때 분양대상 기준
기사입력 24-07-13 15:43   조회 : 1,407

<Q>
- 1세대의 대표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명으로 된 때 분양대상 기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세대일 경우와 1세대의 대표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명으로 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물건을 가진 1세대의 상속 적용 여부, 세대 현황의 사실관계 및 건축물, 토지 소유 변동현황 등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및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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