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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1) 조합원 분양자격을 충족한 토지등소유자 A의 사망으로 자녀 B, C가 지분 50:50으로 상속받은 경우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
(질의2) 자녀 B, C가 D에게 지분을 전부 매도한 경우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
A. (질의1) 지분을 나눈 경우는 토지가 분할된 것이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녀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며, 분양권이 유지됨.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D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매수하였다면 현금청산대상이 될 것이나,동 조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