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유하고 있는 주택 2개 중 하나의 지분 일부를 조합 설립 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상기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의 분양권은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양도일, 권리가액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