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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되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부터 조합해산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별표] 제5조제1항에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동 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 바, 동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