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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대상 주택(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 충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3-04)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