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 2026년 6월경 주택 A 재분양 신청 후 2027년 7월경 주택 B의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나. 2027년 7월경 주택 B 분양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인 경우 재당첨 제한 해제 시점은 언제인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3)
A. 가. 2026년 6월경 주택 A를 재분양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의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2027년 7월 주택 B의 분양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의거 법 시행일(2018.2.9.) 이후 취득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그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재당첨 제한 해제 시점은 주택 A의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