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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
기사입력 23-08-12 15:55   조회 : 6,215

<Q>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건 중 노후연면적도 선택항목에 해당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2호를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3개 선택항목(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외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연면적(3분의 2 이상)도 선택항목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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