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필지(90㎡, 30㎡)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A, B에게 각각 매매한 경우, 분양대상자 수와 분양대상자가 A가 단독인지 A+B가 공동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20두36724, 2023.2.23.판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 및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으로부터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이를 대표하여 1명이 조합원인 동시에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을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