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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
기사입력 23-08-12 14:47   조회 : 6,428

<Q>
<질의1> 2017.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구역의 물건을 2022.6월 매수한 승계 조합원이 2023.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 청약시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질의2>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시 진행할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에는 승계 조합원이기도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실적이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져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과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이력이 있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지난 5년 이내 정비사업에서의 분양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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