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재건축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3서0533,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