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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여러 개 주택 중 하나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매시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기사입력 23-08-05 16:32   조회 : 6,246

<Q>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여러 개 주택 중 하나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매시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 주택 소유자의 입주권이 확정되는 기준일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조합 정관등으로 정하는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다세대주택 전환(제1호)·토지분할(제4호)· 신축 공동주택(제6호) 등 제1호 ~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11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후 상기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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