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 주거정비과는 서울시 의회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서울시고시 제2017-45호)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성격과 목적]에 따르면,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되며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타 조합과 구별되는 당해 조합의 여건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