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측량 용역을 계약 체결 없이 견적서만으로 견적 금액 지출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계약의 방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및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비사업의 용역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과 당해 조합 정관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