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의원회등의 방청허가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의무 적용토록 개정 요청
<A>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고, 다만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되며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조합의 의사진행 운영규정은 상기 표준운영규정을 참고 작성하여 정관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