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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08-05 14:46   조회 : 6,194

<Q>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5항제3호의 의미가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2) 위 조항에 따라 등록취소업체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별도의 해지절차가 필요한지?  
- (질의3) 등록취소된 업체가 타 업체에 합병되었을 경우 등록취소 업체의 채무도 인수되는지?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6조제5항제3호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용역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한 대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재선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합병 및 채무와 관련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 및「상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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