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관련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원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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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A와 B에게 매매한 경우,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A와 B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선임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토지대장, 등기 등 공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