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구역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별표]제7조제1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조합의 대의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하신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또한 제12조제2항은 대의원이 선거업무에 개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의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조합 정관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