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