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7-22 15:36   조회 : 6,255

<Q>
- 정비사업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19조제8항은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합 임직원의 급여 관련 사항은 당해 조합 정관과 위 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