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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7-22 15:12   조회 : 6,575

<Q>
- 오피스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 



<A>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1의 제14호나목2)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주택법」 및 「건축법」 에서 모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례로 분양대상기준인 주택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에는 주택소유자(제1호) 이외에도 토지면적(제2호), 권리가액(제3호)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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