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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회 의결 사항
기사입력 24-10-19 14:49   조회 : 1,350


<Q>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회 의결 사항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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