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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협약(MOU)을 통해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경우,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7조(신탁업자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제8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법률 제20549호, 2024.12.3.> 제2조제2항은 위 규정이 2025년 6월 4일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체결된 예비신탁사 협약(MOU)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개정된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해당 구역에서 새롭게 신탁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