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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례규칙 입안 제안 동의서(개정2024.6.3.) 효력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1)
A.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례규칙 입안제안 동의서(개정2024.6.3.)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신설 이전 동의서로 입안제안 동의서 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항목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부분일 뿐, 이를 체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안제안 동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아울러, 해당 항목에 표시가 없더라도 서식을 갖추어 제출한 이상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는 유효하게 인정되며,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의 동의서 징구를 통해 판단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