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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 내 A와 B는 부부이고, A는 도로(15㎡)를, B는 공동주택(부속토지 99㎡ 포함)을 각각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A는 도로(15㎡)를 C에게 매도하고, A가 B의 공동주택을 일부 증여받아 1/2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1) A가 구역 내 다른 조합원이 소유한 도로(17㎡) 또는 상가를 매수한 경우, 별도 조합원의 자격으로 인정되는지?
2) A와 B 부부가 구역 내 도로(17㎡)를 매수한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99㎡)와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
A1.「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는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을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질의하신 사항 중 매수 물건별 소유 현황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A2.「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질의의 경우 A와 B 부부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도로(17㎡) 매수를 통한 토지의 권리가액 합산과 상관없이‘부부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