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15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누61546 판결(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 취소)
2025. 5. 15. 상고 대법원 2025두33757
【판시사항】
[1]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기둥과 지붕, 주벽 중 일부가 소훼되었더라도,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유지되고 있다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로서의 요건을 상실하여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물이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지 여부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관할관청의 지방세나 사용료의 부과처분,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분양이나 손실보상 등과 관련한 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는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위에서 본 여러 법률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건물 내부에 2023. 12. 2.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둥 및 보에 탄화, 균열흔 등 변형이 나타났을 뿐 그 형체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고, 지붕의 일부가 소훼되어 뚫려 있기는 하나 지붕 대부분의 형체는 유지되어 있으며, 주벽은 유리창이 파손되고 일부 외장 마감타일이 탈락되었을 뿐 그 형체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실, 서울종로경찰서장이 2024. 3. 6.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도 사건개요(신고내용)란에 ‘2023. 12. 2. 10:4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18평)가 일부 소훼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