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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기사입력 25-09-03 11:07   조회 : 4,195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56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합67566 판결(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 확정

【판시사항】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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