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
기사입력 25-09-01 15:23   조회 : 4,100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9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67979 판결(조합원지위확인) 
2025. 7. 3.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7491)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망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현행 90일) 이내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연장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유효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원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 및 연장통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분양신청통지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원고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피고에게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한 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와 달리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신고한 주소지는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정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바, 설령 원고가 정관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주소 변경의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의 분양신청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평에 반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