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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이 없는 조합원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분양권 인정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A가 조합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위 조례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