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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7.4.~2008.6. 기간 중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 <제6899호, 2018.7.19.> 제25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 시행(2008.7.30.)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 시행(2008.7.30.) 전에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2008.3.28.)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분양신청 여부 등의 관련 공부를 통해 종전 조례 부칙 <제6899호> 제2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