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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 내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 분양자격
기사입력 25-08-02 14:49   조회 :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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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 5.20.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다물권자 양수)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에만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짐    
○ 부칙 제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상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일인 '25. 5.20. 이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 내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 분양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22)

A. ○ 법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25. 5.20.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 내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한 매수자는 분양자격이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귀 구에서 제기된 민원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않는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 입법예고 시 국토교통부에 수정건의 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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