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될 상가의 수가 상가 조합원의 수보다 적어 일부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신축 상가를 공급받지 못한 상가 조합원들 중 4명에 대하여 ‘주택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킨 경우, 위 안건 가결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합100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합100935 판결(총회결의 무효확인)
2025. 1. 31. 항소(수원고등법원 2025나11724)
【판시사항】
신축될 상가의 수가 상가 조합원의 수보다 적어 일부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신축 상가를 공급받지 못한 상가 조합원들 중 4명에 대하여 ‘주택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킨 경우, 위 안건 가결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요지】
신축될 상가의 수가 상가 조합원의 수보다 적어 일부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신축 상가를 공급받지 못한 상가 조합원들 중 4명에 대하여 ‘주택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킨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중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추적용하거나, 제2호 나목의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0인 경우로 보아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위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기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안건 가결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생 략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