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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같은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거주 및 임대하고 계신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으신 주택이 아닌 매수하신 주택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