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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토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의 물권을 매수할 경우 분양 대상 및 토지거래 허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의 총 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 중 분양 대상은 상기 규정을 참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