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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서 2005년 다가구주택에서 전환된 다세대주택 중 하나를 매수하는 경우 분양 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7)
A. 종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167호, 2003.12.30. 제정·시행) 제24조제2항제1호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례 부칙 제5조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2003.12.30.)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3.12.30.일 이전 구분소유등기 여부, 사업추진 현황, 소유 형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기 규정에 따른 분양 대상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