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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분양자 자격기준에 대한 권리가액(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5)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의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서 같은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