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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나대지를 매수할 시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제3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9호에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 별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로서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