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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5-07-24 09:17   조회 : 4,457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7. 19. 선고 2023나16555 판결(서류인도 등 청구의 소)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1061 심리불속행기각


【판시사항】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한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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