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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행위제한(토지분할) 법률 해석
기사입력 25-07-19 17:52   조회 :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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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10월 조합서립인가됨 1필지 2명이 공유소유하여 대표자 1인 지정, 21년11월 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하게됨. 25년 현재 2명모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7-02)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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