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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신청을 포기한 법인 조합원이 철거되는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가목에“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2호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분양신청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