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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동의서를 징구 중인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내 3가구를 상속받은 가족 3명이 가구별 각각 공동으로 소유 및 구분등기를 필한 경우 분양 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족 3명이 다가구주택 내 3가구를 가구별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가족 3명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