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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개발 다물권자 매수시 입주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7)
A.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6.4. 시행)」 제3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기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이 확보(사용승인 등)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화5구역 사업시행자(LH)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