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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승계 여부 문의
기사입력 25-07-19 15:43   조회 :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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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승계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2)

A. 조합직접설립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승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5항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의거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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